작성일
2024.02.16
수정일
2024.02.16
작성자
천경주
조회수
213

[대학원] 보충과목 이수(변경) 신청서

1. 관련: 부산대학교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제40조(보충과목)

 

1) 하위과정의 학과(부)나 전공이 다른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학과나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지도를 거쳐 보충과목을 선정하여 소속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충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우선 이수하여야 한다.

~ 중략~

4)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전공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보충과목의 성적은 B급(평점 3.0) 이상이여야한다. 다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충과목의 성적은 예외로 한다. 

 

2. 관련 : 무역학과 대학원 내부규정

(1) 하위과정의 학과(부)의 전공이 상이할 경우, 학생은 보충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하위과정에서 학과에서 지정한 보충과목을 이수하고 B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미 이수한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2) 하위과정의 전공이 동일 혹은 유사전공일지라도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등이 B 이하인 경우 보충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

 

첨부) 보충과목 이수(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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