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를 가진 모든 학생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2-S(시간제취업) 비자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난 이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일할 시, 벌금 및 체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건설업이 있는 경우 불허(2018. 11. 1. 부터)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함.
1. 연구유학(D-2-5) 과정은 대학에서 연구 수당을 받으므로 시간제 취업 대상에서 제외
2. 단기유학(D-2-8) 과정은 계절학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간제 취업 허용
3. 시간제 취업은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허용 (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파견근로는 불허)
4. 시간제 취업을 위한 한국어 능력 필요(2018. 10. 1. 부터 시행)
* 학사 2년까지는 토픽 3급 이상, 3학년 이상은 토픽 4급 이상 필수
(단, 규정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5. 최소 성적요건 필요
학부생은 평균 C학점 이상 필수
- 신청서류에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의무화
2017.4.1.부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추가서류 제출시 허가(붙임 파일 참고)
확인서 '업종' 란에 제조업을 제외한 직종을 기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