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사일반
-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 일반대학원 수업은 주간에 실시합니다.
- 취득한 교과목 성적은 C0 이상이어야 학점 취득으로 인정되며, 석사· 박사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평균이 3.0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출석시수의 2/3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교과목 성적은 F입니다.
- 교과목 성적등급이 C+이하이면 재이수할 수 있지만, 대학원 교과목은 대개 2~3년 터울로 재개설될 수도, 개설 안 될 수도 있고 5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이 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학적관리
★ 휴·복학 및 자퇴 등 중요 학적변동사항은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에 상의하여 허가를 받고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휴학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연한은 4학기입니다. 단 질병(1학기씩),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 및 여학연수(1년 단위) 및 출산휴학(1년 이내)의 경우 휴학연한을 소비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습니다(각 사안들마다 공적 증빙자료 필요).
- 복학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복학하여야 합니다.
-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적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징계로 출학된 학생, 자퇴한 학생, 사망?질병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 재입학 : 제적된 자는 총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학교 허가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올리려면 우선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수료 및 학위수여(영어영문학과 학위명은 ‘문학석사’, ‘문학박사’임)
- 상기된 수료학점 및 과정·전공별 이수구분별 이수기준학점을 충족시킨 학생들에겐 학과 학위수여식 때 수료증서를 따로 교부합니다(수료생은 학위복을 착용하거나 학위증 수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석사과정 4학기 차나 수료자는 학위청구자격시험(영어시험+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할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최종인증논문을 제출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 박사과정은 상기된 자격들 외에 전공교수심의 통과 등 전공별로 충족시켜야 할 자격요건들이 더 있으니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후연구생 : 수료후연구생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각 대학원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입학할 수 있음(도서관 이용 및 정기차량등록 가능).
- 석·박사 학위청구시험(영어시험+종합시험): 매년 3월과 9월 즈음 실시함.
① 영어시험은 이수학기 수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언제든 신청하여 응시할 수 있음(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선택 가능).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기관 실시 외국어시험(외국인의 경우 한국어시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에겐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면제 성적기준과 응시일시 및 장소는 매학기 학위청구시험 공고 참고.
② 전공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지도교수와의 상의와 지도를 통해 응시할 수 있음. 학위청구시험 웹신청 기간에 본인이 해당 과정에서 이수했던 교과목들 중 이수구분(전공기본+전공선택), 담당교수 및 세부전공에 있어 편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을 선택해서 매학기 공고된 응시일시 및 장소에서 응시함.
② 전공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지도교수와의 상의와 지도를 통해 응시할 수 있음. 학위청구시험 웹신청 기간에 본인이 해당 과정에서 이수했던 교과목들 중 이수구분(전공기본+전공선택), 담당교수 및 세부전공에 있어 편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을 선택해서 매학기 공고된 응시일시 및 장소에서 응시함.
4. 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 지도교수 :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로서 해당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본교의 전임교원이며, 학생의 이수과목, 논문 등의 지도를 담당한다.
① 지도교수는 석사과정은 둘째학기 초(번역학전공은 첫째학기 중), 박사과정은 첫째학기 초에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선정하고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이면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며, 학위논문에는 재학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이면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며, 학위논문에는 재학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제출 예정자는 제출 전에 지도교수 및 각 전공모임의 지도를 따라 각 전공모임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및 본발표를 발표하여야 한다.
- 매년 상반기(4월 초), 하반기(10월 초) 학위청구논문제출일 및 공고된 학위논문 제출일에 제 출자는 학교에서 정한 논문작성지침 및 규격에 따라 만든 학위논문을 지정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5.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고, 수강신청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함.
- 일반선택교과목(지도능력, 전문기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10학점 이내. 단 보충과목과 병행 이수할 시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석사과정에서 보충과목(학부과목)만 이수할 경우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수강취소는 지도교수와 해당 교과목담당 교수의 허가를 받아 2개 과목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취소 후 수강학점은 3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 논문연구는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마지막 학기)째, 박사과정의 경우 3학기, 4학기(마지막 학기)째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수한다.
- 논문연구는 학위논문 지도교수 개설 논문연구 분반을 신청하여 이수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같은 교과목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가를 거쳐 관련 전공 교수를 지정하여 담당할 수 있다.
- 보충과목 : 하위과정의 전공과 다른 학과나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보충과목을 소속 전공의 요건에 맞게 재학기간 내에 선이수과목으로 우선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않는다.
-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전공의 기초가 되는 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충과목의 성적은 B0이상이어야 이수한 것으로 통과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제로, 변경도 불가능할뿐더러 재이수해야만 한다.
-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전공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의하여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단, 석사과정에서 초과 이수한 과목이 박사과정 진학 시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어야만 초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6.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강좌 이수학점 인정
- 일반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은 공동필수로 반드시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Ⅰ~ Ⅳ)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국제언어교육원의 검증결과에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다. 과목평가는 Pass / Fail로 하며,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면제기준 : - 한국어능력인증서 고급(5급, 6급)소지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 - 한국어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자
※ 2005학년도 후기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제언어교육원 (전화 051-510-1983-4)으로 문의 바람
7. 2010학년도 이후 대학원 교육과정 적용 경과조치
-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신 교육과정(2010)에서 이수한 전공기본과목,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각각 공통기본과목,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이 구 교육과정을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휴학한 후 복학하거나 재입학할 경우에는 신교육과정을 따른다.
8. 기타
수료후연구생 및 박사재학생은 매학기 정기차량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외엔 대규모 학술행사 때만 주차할인권이 지급됩니다(학기 중 수강이나 방학기간 방문 등의 일반적 사유로는 주차할인권 지급 안 됨).
▶ 대학원 생활 진행순서 (참고용)
시기 | 내용 | 비고 |
---|---|---|
(입학) | 2월 전공통합세미나(신입생 환영회) | |
첫째학기 | 박사과정 지도교수 선정 | |
(방학) | 세미나 | |
둘째학기 | 석사과정 지도교수 선정 | |
(방학) | ||
셋째학기 |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 석사과정 |
(방학) | 학위청구시험 웹신청 | 석사과정 |
넷째학기 | 학위청구시험, 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청구논문 본발표, 논문심사 |
석사과정 |
(방학) | (수료 혹은 학위취득, 또는 수료후연구생 신청[희망자]) | |
※매년 2월 전공통합세미나, 여름방학중 전공별 세미나 실시